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직원들의 소속도 함께 옮겨진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새로운 회사는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사업의 양도로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양수한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판결요지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