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마음대로 깎거나 상계할 수 없지만, 계산 착오로 임금을 더 준 경우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후라면 회사가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