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규정을 바꿀 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