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할 때, 노조가 소급 적용에 동의했다면 해당 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제도 변경 전후로 퇴직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적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다.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그 후 퇴직하는 근로자 사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