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순히 내용을 알리거나 일부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방침이나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분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한 규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소극)
나. 보수규정의 개정 내용이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개정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배포·열람케 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이 개정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과 수익활동에 대한 재정압박과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
나. 보수규정의 개정 내용이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회사가 개정 후 그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배포·열람케 하였으며 일부 퇴직한 직원들이 개정 후의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회사 소속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