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퇴직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회사는 지급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원이나 퇴직금 수령에 담겨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