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각각 따로 진행되지만, 근로자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 제기 시점에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에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 처리한 뒤 그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