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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소득의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br/>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br/>라.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br/>마.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br/>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리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br/>
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br/>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br/>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br/>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br/>마.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br/>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나.다. 같은 법 제28조 / 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21조 / 마. 같은 법 제149조 / 바. 민법 제743조, 근로기준법 제28조<br/>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br/>【환송판결】 대법원 1991.5.24. 선고 90다 1322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제1점에 대하여<br/>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br/>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br/>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원심이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피고가 실제로 원천징수납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을 그 이유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br/>3. 당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소론의 나머지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제2점에 대하여<br/>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9.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그 지급 익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공제주장만 받아들이고 법정이자에 대한 공제주장에 관하여는 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br/>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형식상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이자의 공제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br/>3.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br/>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