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뒤 재입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각서까지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보아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근무 기간은 제외하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갑이 그의 선택에 의하여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문제는 거론치 않기로 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갑의 위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재입사일 이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나. 인사규정상 1직급에서 5직급까지의 직급이 있는 회사에서 1직급 사원 등의 요구에 따라 회사에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1직급에서 승진기간 4년을 근무하였던 자들에게는 즉시 2직급으로 승진시키면서, 그 필요재급년수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4년을 충족시킨 뒤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 2직급으로 승진하든지, 아니면 당시의 1직급에서 사직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일단 청산한 후 2직급 정식사원으로 재입사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갑이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그때 2직급 사원으로 재입사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문제는 거론치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갑의 위 퇴직은 갑의 진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갑과 회사 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재입사일 이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