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무효인 허위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퇴직할 때에는 합병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양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면, 갑 회사나 을 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