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일부 복리후생비를 임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최종 퇴직금 액수가 법정 기준액보다 많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부분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대한석탄공사의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 규정은 무효이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된다.
다. 대한석탄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