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외무원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임계약 관계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출퇴근의 자유가 있고 업무 수행에 재량이 있다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원고들과 같은 외무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