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어 퇴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퇴직했더라도, 사고 당시 이미 퇴직이 예견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이미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사 그후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 예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