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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파면되어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급여규정의 효력<br/>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廢)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파면되어 해임된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징계파면 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규정은 결국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br/>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br/>
【원고, 피항소인】 장예순<br/>【피고, 항소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br/>【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91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7,253원 및 그중 금 1,858원에 대하여서는 1966.10.15.부터, 그중 금 5,395원에 대하여서는 1966.10.1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은 1,2심(환송 전후 포함)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 원판결 주문 제1항(위 취소부분 제외)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433원 및 이에 대한 1966.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br/>【이 유】 1. 원고가 1952.6.13.부터 1966.10.14.까지 14년 4개월 동안을 피고 연합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피고 연합회가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의 감독하에 있고 정관의 변경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며 한편 사무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권한이 정부에 있는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라고 할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및4조에 입각하여 피고 연합회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급여규정), 동 4호증(판결), 동 5호증(급여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연합회의 퇴직금 급여규정은 1961.5.16. 당시에는 별표 1 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퇴직 급여금을, 1961.10.1.부터 1961.12.3.까지 사이에는 재직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퇴직당시의 봉급을 퇴직 급여금으로서 주고 1961.12.4. 이후에는 별표 2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퇴직 급여금을 퇴직하는대로 바로 지급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재직연수는 채용월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월로서 끝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1952.6.13.부터 1961.9.30.까지의 9년 4개월 동안의 퇴직금으로 그 평균임금의 19.83배를, 1961.10.1.부터 1961.12.3.까지의 2개월 동안 복무한데 대한 퇴직금으로 위 임금의 0.16배를, 1961.12.4.부터 퇴직할때까지의 4년 11개월 근무한데 대한 퇴직금으로 위 임금의 7.83배를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평균임금의 27.8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봉급 및 미지급액 증명원)의 기재에 위 갑 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당시 수령한 월 봉급액은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쳐서 급 18,2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동 액수가 평균임금액이라고 볼 것이므로 동 금원에 위 27.82를 승한 액수는 금 506,602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동 금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연합회를 퇴직하게 된 것은 징계파면에 인한 것이고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징계파면되어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파면되어 해임된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징계파면 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연합회의 규정은 결국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br/> 3. 또 피고는, 원고는 피고 연합회에 재직중 부정수표를 남발하여 피고는 동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동인이 발생한 수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67.11.21. 소외 김병송에 대하여 금 218,958원을, 1968.7.12. 소외 공덕종에 대하여 금 285,786원을 각 지급하여서 도합 금 504,744원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동액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동 금원은 위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2(각 판결), 동 3호증(고발장), 동 4호증(지출결의서), 동 5호증의 1,2(각 판결), 동 6호증(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연합회에 재직시 하등의 권한없이 피고 연합회 명의를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므로서 소외 김병송, 동 공덕종등의 제소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패소된 도합 금 504,744원을 위 주장과 같이 각 지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br/> 4. 한편 위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6.1월분 봉급중 금 5,395원을 아직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중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금 1,858원과 위 미지급 봉급액 5,395원, 도합 금 7,253원과 그중 위 퇴직금 1,858원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66.10.15.부터, 위 미지급 봉급금 5,395원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66.10.1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6조,동 89조,동 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동법 199조 및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br/><br/>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