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법률에 따라 보호받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