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130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br/>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br/>
근로기준법 제18조,제41조<br/>
【원고, 상고인】 김형두<br/>【피고, 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br/>【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8. 9. 12. 선고 67나10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br/>근로 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에 있어 노동 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근로 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같은 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 소멸 시효에 걸린 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 조치에 채증 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