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성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면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