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수차례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더욱 가학적으로 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甲(여, 12세)을 간음함과 동시에 甲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甲을 상대로 3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