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나2550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br/>[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br/>[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
[1][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상법 제726조의2 <br/>
【원고,피항소인】 <br/>【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br/>【원심판결】춘천지법 속초지원 1998. 5. 26. 선고 97가단371 판결<br/>【주문】<br/>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4.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이유】1. 기초 사실<br/>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 10,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문광철, 김만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이윤구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br/>가.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5. 9. 2.부터 1996. 9. 2.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br/>나.원고는 1996. 2. 27. 08:15경 위 엘란트라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소재 7번 국도상을 속초방면에서 양양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함에 따라 제동하다가 위 엘란트라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김기준이 운전하는 강원 1머5444호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엘란트라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엑센트에 타고 있던 소외 이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김기준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경추좌상 등을, 소외 김영자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우측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br/>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1996. 3. 14. 망 이부자의 아들인 소외 김영지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담당자인 소외 이윤구에게 위 합의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1996. 3. 19. 김영자의 남편으로서 그녀의 대리인인 소외 마기환에게 합의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윤구에게 위 합의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으며, 1996. 4. 2. 김기준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윤구에게 위 합의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br/>라.한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절충한 결과, 1996. 3. 27. 김영자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일체를 금 1,700,000원으로, 1996. 3. 28. 망 이부자의 유족대표인 소외 김옥태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일체를 금 50,000,000원으로, 1996. 5. 29. 김기준과 사이에 손해배상금 일체를 1,740,750원으로 각 합의하고,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br/>2. 주장 및 판단<br/>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부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 15,000,000원, 김영자에게 지급한 금 1,000,000원, 김기준에게 지급한 금 1,500,000원 합계 금 1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 구상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피고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피고가 다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가 피고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고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약관규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며, ③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면 이를 곧 피고에게 통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가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br/>3. 판 단<br/>가.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 이부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금원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br/>나. 피고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하고, 미리 피고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한다(제69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합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피고에게 구두로 통지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위와 같이 선행된 합의사실을 고려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합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피고의 손해가 늘어났다거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②주장은 이유 없다.<br/>다. 피고의 위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구두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합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③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라.피고의 위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금원과 피고가 그 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차이,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합의를 할 당시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가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④주장도 이유 없다.<br/>4. 결 론<br/>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합의금 지급일인 1996.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정일성(재판장) 사형환 사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