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1807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br/>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
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br/>
가. 상법 제719조, 제723조 / 나. 헌법 제29조 제1항, 구 헌법 제2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br/>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6. 선고 92나174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7조에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인 경우 피고 회사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이라 함은 위 보험약관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등 참조).<br/> 또한, 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에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합의금액을 실손해로서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br/>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금산경찰서장이 1983.6.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금산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충남 7가2277호 2.5t 트럭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1983.6.24.부터 1984.6.24.까지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1983.7.26. 10:45경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 금산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트럭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위병 소외인을 탑승시킨 후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판시 사고지점에서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우측 도로변으로 근접 운행한 과실로 높이 약 5m 정도되는 제방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1989.1.7.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5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헌법 제28조 제1항(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br/>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br/> 원심이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구 헌법 제2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br/>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