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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br/>
행정심판법 제18조<br/>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헌범)<br/>【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6구1211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5. 9. 4.로부터 60일 내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1996. 1. 23.에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원고소송대리인은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