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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재결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에대하여 제3자가 재결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br/>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br/>나.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초의 양식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도지사가 그 어업면허를 취소하여 처분상대방인 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재결기관인 수산청장이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비로소 그 제3자가 행정소송으로 그 인용재결을 다투고 있는 경우, 수산청장의 그 인용재결은 도지사의 어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상실된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권을회복하여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인용재결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가사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그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제3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br/>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수산청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343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br/>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충청남도지사는 1990.1.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부관을 붙여 충남 보령군 웅천면 관당리 지선의 축제식 양식어업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을 한 후 2회에 걸쳐 어업면허부관 이행기간을 유예하여 주었는데 참가인과 지선민인 원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방해로 어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위 유예기한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양식어업을 성사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93.7.23. 위 부관 및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이 사건 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93. 8. 23. 이 사건 어업면허시 붙인 부관의 위법성과 위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3.11.18.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면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r/> (2) 그러나 이른바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br/>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한 당초의 이 사건 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청남도지사가 위 어업면허를 취소하여 참가인이 그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재결기관인 피고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비로소 제3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위 인용재결을 다투고 있는 것인바, 피고의 위 인용재결은 충청남도지사의 어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상실된 참가인의 어업면허권을 회복하여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인용재결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받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인용재결로 인하여 참가인의 어업면허가 회복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이 사건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제3자의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br/>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