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4956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br/>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어업면허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마쳐진 경우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br/>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br/>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구 수산업법 (1990.8.1.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br/>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2. 26. 선고 90구2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br/>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설령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br/>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