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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br/>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1구18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8.5.23.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같은 해 9.20. 피고로부터 3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1989.8.13. 위 소외 2로 하여금 한 차례 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1989.7.20.에도 소외 3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날이 위 망인소유의 개인택시가 속한 부제표시 “가”조 개인택시들의 운휴일에 해당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약속장소인 판시 다방부근에 이르러 같은 택시운전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3을 만나 주차를 부탁하였고 위 소외 3은 위 망인의 부탁에 따라 그 부근의 도로변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다 교통경찰관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대리운전으로 인정하여 위 망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후인 1990.10.4. 사망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창욱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주차를 부탁한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대리운전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2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망인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