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며 기존에 낸 세금은 이미 투자금 회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원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간 명의신탁하여 원고가 조합토지를 1/2씩 공유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토록 하였다가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를 일부 인정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3051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5.부터 200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0호증, 갑 제12, 13, 15, 17, 18,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00, 유용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행정타운 건설과 경전철 착공에 대한 기대수요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00시 00지구 내 상업용지를 1/2씩 공동투자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2002. 4. 4. 00시로부터 위 00지구 내 00시 00동 472-2 대 5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7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자 원고의 여동생인 최00을 원고 대신 공동투자자로 하기로 하여, 피고는 2002. 4. 22. 최00과 사이에 피고와 최00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을 각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각 1/2씩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최00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나머지는 피고와 최00이 반분하여 분담하기로 합의가 되어, 2003.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70,000,000원을 대출받는 한편, 최00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최00이 159,000,000원만을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 243,000,000원(= 972,000,0000원 - 대출금 570,000,000원 - 최00의 투자금 159,000,000원)을 부담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나 최00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절반 및 피고가 더 많이 투자한 돈의 절반인 42,000,000원{= (243,000,000원 - 159,000,000원) ÷ 2}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오던 중, 2004. 11.경부터 과다한 이자부담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옴에 따라, 피고와 최00을 대리한 원고는 2004. 12. 3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최00이 이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피고와 최00 사이의 공동투자를 합의한 2002. 4. 22.자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최00이 요구하는 대로 2005. 1. 5. 남00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최00은 이를 담보로 남00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로 매월 3,000,000원(2006. 3.부터는 매월 2,000,000원으로 감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차용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07. 6. 26.경 남00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00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다만, 위 변제 전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2005. 1. 5.부터 2006. 12. 31.까지의 이자 62,000,000원(2005. 1.분부터 2006. 2.분까지 월 3,000,000원씩, 2006. 3.분부터 2006. 12.분까지 월 2,000,000원씩)은 원고가 남00에게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05. 9. 30.과 2005. 12.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각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합계 2,295,8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4. 3.경부터 주차장 영업을 하였고, 2004. 12. 31.경부터는 피고의 동의도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자물쇠를 채워둔 채 이를 방치하여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7가단33047호로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최00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되고, 그 후 원고가 남00에 대한 차용금으로 최00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함과 아울러 최00의 명의신탁자 및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① 등록세 등 제비용 35,053,821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최00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부담한 42,000,000원에 대한 이자 14,499,400원, ③ 원고가 부담한 각종 비용 9,626,900원, ④ 남00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62,000,000원 합계 119,180,121원(총 합계는 121,180,121원이나 원고가 소장의 말미에서 위 ④항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액수가 되었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9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많은 돈을 들여 최00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응 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169,180,121원(= 119,180,121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최00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최00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2004. 12. 31.자 합의 이후에도 위 남00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에 대한 2005. 1.분부터 2006. 12.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을 부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최00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최00의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설사 위 최00의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공동투자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04. 12. 31.자 합의각서에 날인한 것은 남00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응하여 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포기하려는 의사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굳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유용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2004. 12. 31.자 합의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부담한 위 20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최00은 2004. 12. 31.자 합의에서 최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공동투자자 및 공동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합의에 의하면 그 차용원금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만약 그 이자를 최00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희 최00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최00이 남00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율의 결정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자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차용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월 3,0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이자는 그 이자율이 연 18% 내지 연 12%에 지나지 않으니만큼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가 남00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하기까지 2년분의 이자 62,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6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00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를 변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00이 2007. 6.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최00과 사이에 최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수령함으로써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차용원금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남00에게 이자율 및 이자액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12. 31.자 합의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합계 2,295,8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4. 12. 31.자 합의각서 작성시까지 최00이 부담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각종 세금 및 비용은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었고 그 후 위 합의각서 작성 및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최00이 20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투자금은 모두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실제로는 최00 대신 원고가 이자 및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2002. 4. 22.자 공동투자합의에 따라 공동투자자인 최00의 이무이행으로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최00로서는 위 합의각서 작성시까지 부담한 이자 및 비용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에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2005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2,295,8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2,295,800원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3.경 피고가 원고에게 마사토 구입 용도로 6,00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2,295,800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변제로 변체충당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날짜에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64,295,800원(= 62,000,000원 + 2,2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8. 25.부터 제1심 인용금원인 6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31.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원인 2,295,8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9.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조합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정산금청구 (1) 원고의 주장 2002. 4. 22.자 공동투자합의는 최00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재산으로서 최00과 피고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인데, 2004. 12. 31. 최00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원고가 남00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최00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최00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설사 원고가 최00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와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피고가 2007. 6. 1.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조합을 같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2002. 4. 22.자 합의로서 최00과 피고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최00과 피고의 조합관계는 2004. 12. 31.자 합의 및 그에 따라 최00이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수하여 감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최00의 조합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새로이 조합원이 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정산금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조합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가합685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2007. 8. 25.부터 200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단독 명의로 2002. 4. 4. 00시로부터 00시 00동 472-2 대 5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7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02. 4. 22. 원고의 여동생인 최00과 사이에 피고와 최00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각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각 1/2씩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피고와 최00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나머지는 피고와 최00이 반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최00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최00이 159,000,000원만을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 243,000,000원(= 972,000,0000원 - 대출금 570,000,000원 - 최00의 투자금 159,000,000원)을 부담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03. 7.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최00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절반 및 피고가 더 많이 투자한 42,000,000원{= (243,000,000원 - 159,000,000원) ÷ 2}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왔는데, 2004. 11.경부터 피고에게 과다한 이자부담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최00과 피고는 최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최00은 2004.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남00에게 채권자 남00,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남00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수령함과 아울러(따라서 피고는 변제기, 이자율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피고와 최00의 공동투자를 합의한 2002. 4. 22.자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각서(을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다만 그 작성은 최00을 대리한 원고가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7. 6. 26.경 남00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00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다만 위 변제 전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이자 62,000,000원(2005. 1.분부터 2006. 2.분까지는 월 3,000,000원, 2006. 3.분부터 2006. 12.분까지는 월 2,000,000원이었다)은 원고가 남00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9, 10, 12호증, 갑 6호증의 7, 갑 11호증의 1 내지 10, 을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최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최00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최00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함과 아울러 위 남00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서 최00의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① 등록세 등 제비용 35,053,821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최00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부담한 42,000,000원에 대한 이자 14,499,400원, ③ 원고가 부담한 각종 비용 9,626,900원, ④ 남00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62,000,000원 합계 119,180,121원(총 합계는 121,180,121원이나 원고가 소장의 말미에서 위 ④항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액수가 되었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9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많은 돈을 들여 최00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일응 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180,121원(= 119,180,121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 우선 원고가 최00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최00과 피고 사이에 공동투자약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후에 원고 내지 최00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을 번복하고 최00이 공동투자자의 지위에 있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00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작성하여 온 합의각서에 단순히 날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굳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용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위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변제한 부분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00과 사이에 최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수령함으로써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이 합의에 의하면 그 차용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만약 그 이자를 최00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희 최00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최00이 남00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율의 결정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자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차용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월 3,0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이자는 그 이자율이 연 18% 내지 연 12%에 지나지 않으니 만큼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남00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하기까지 2년분의 이자 62,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원고가 위 이자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00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를 변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00이 2007. 6.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00과 사이에 최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수령함으로써 공동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차용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남00에게 이자율 및 이자액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