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분쟁을 끝낼 수 있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소송은 모든 상속인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상속인만 마음대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