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4. 8.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12.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금원을 투자한 대가로 참가인이 장차 취득하게 될 공유수면매립지 중 200평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부산고등법원 95나3299 사건)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참가인의 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6. 10. 14. 대법원에서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시경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참가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는 권리자를 소외 ○○○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1989. 7. 8.자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에 관하여서는 소외 ○○○○ 주식회사, ○○○, 참가인 등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등기부상 최종 공유자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고 한 사실, 위 부산고등법원 91나1714 판결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참가인의 공유지분과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판결상의 참가인의 공유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노점상이 점유하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권의 전제가 되는 참가인의 지분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있는 등 원고의 위 권리는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취득한 위 권리가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이를 정도로 확고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원고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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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9. 10. 29. 선고 99누9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 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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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1999. 2. 24. 선고 98구316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209,320원, 도시계획세 436,940원, 교육세 241,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 ○○○, ○○기업주식회사가 1985. 4. 3.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동 114 지선내 57,120㎡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같은 해 12. 18.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89. 6. 9.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조성된 토지 중, 국가 및 부산광역시 소유로 된 토지를 제외한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된 사유지인데, 원고는 1984. 8. 10. 위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12. 위 ○○○와 사이에 원고가 위 금원을 투자한 대가로 위 ○○○가 장차 취득하게 될 매립지 중 200평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와 위 ○○○ 사이에 위 양도약정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결국 원고는 위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사건에서 위 ○○○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의 지분 중 별지목록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996. 5. 31.자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1996. 10. 14. 대법원에서 위 ○○○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시경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9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고,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도시계획세, 교육세를 각 산출하여, 1997.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1,209,320원, 도시계획세 금 436,940원, 교육세 금 241,8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외 이균도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이균도가 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둘째, 부산고등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위 ○○○가 어느모로 보나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34조의 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판결 참조), 같은 항 단서규정의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는 바, 역시 실질적인 지분권자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연 이 사건 토지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질적 지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무릇 지분권자라 함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거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대하여는 권리자를 소외 이균도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1989. 7. 8.자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에 관하여서는 위 ○○기업주식회사, ○○○, ○○○ 등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원심 : 부산지방법원 1990. 12. 28. 선고 89가합2481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등기부상 최종공유자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고 한 사실, 위 부산고등법원 91나 1714 판결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위 ○○○의 공유지분과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판결상의 위 ○○○의 공유지분은 일치하지 않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노점상이 점유하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비록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위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바로 법률상 지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권의 전제가 되는 위 ○○○의 지분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이 있는 등 원고의 위 권리는 불확정적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취득한 위 권리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이를 정도로 확고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지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