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청구 원인을 선택적으로 함께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부만 따로 떼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심 법원이 일부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를 누락한 채 판결했더라도, 원고가 항소하면 모든 청구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누락된 부분이 1심에 남아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선택적 청구에 대한 일부판결의 허용 여부(소극)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