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면적이나 건폐율 등 각종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일반적인 건축 규제보다 우선하여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이라는 기준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도로인접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구 건축법의 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아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