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에 있던 사람이 비서를 시켜 유언을 받아쓰게 한 뒤 사후에 인증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갑이 병원에서 비서로 하여금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후 갑의 처의 촉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서된 유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면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인데 같은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인 을을 참석하게 하여 을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