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내조를 했거나 취득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재산 구입 비용을 실제로 분담했거나 함께 빚을 져서 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의 공유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