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반드시 종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소집 요구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를 정당한 소집 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