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8462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2]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br/>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530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소 중 영업양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제1 내지 제3의 상고이유)<br/>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또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br/> 나. 제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고가 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이하 ‘티에프솔루션’이라 한다)의 주주 및 채권자의 지위에서 직접 티에프솔루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또 원고는 티에프솔루션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 이후 티에프솔루션의 변제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채권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지위에서도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br/>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식회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갖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다. 제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2. 채권자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제4의 상고이유)<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티에프솔루션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투자자들이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더 불리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 티에프솔루션이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