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