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명의가 잘못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단순히 '내가 진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명의를 다시 고쳐달라는 소송(이행의 소)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러한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