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명부에 있는 주주의 권리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