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주주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회사에 먼저 통지하거나 회사가 먼저 승낙한 사람이 정당한 주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 주식양도 사실 통지의 도달의 의미 및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