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자본을 줄이는 결의를 할 때 대리인의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이나 팩스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회사의 자본 구조가 크게 바뀌어 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재량으로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45조에 의한 감자무효의 소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본이나 팩스본 위임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