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과거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가 다시 이사직을 되찾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미 끝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완전히 해산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과거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나.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라.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