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이라는 이유로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