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청산 절차를 마쳤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며, 주주권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식을 포기하거나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불가능하며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판결요지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