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과정에서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주주의 주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결의를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의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는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주주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 갑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