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등기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을 권한이 있으며, 주식의 실질적 주인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닌 실제 돈을 낸 사람입니다. 또한, 퇴임한 이사라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권리와 의무가 남아있으므로, 후임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부존재라고 다투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동 결의부존재 등에 관한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주주권 중 공익권의 처분가부
다.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
라.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가 후임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정에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 틀림없다.
나. 주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중 공익권이라 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