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자신을 해임하거나 후임자를 뽑는 주주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결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사는 소송을 통해 결의의 무효를 다툴 자격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임기만료된 주주 아닌 이사의 원고적격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