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로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해임된 이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판시사항
가.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의한 항소취하가 그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이사직을 해임 당한 자와 주주총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권의 유무
다. 회사해산 전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인 여부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한편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바이니, 해임된 이사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는 피고 회사의 청산인이 될 이사의 지위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