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이 자신의 배당금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주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가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 원칙을 규정한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