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은, 본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결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함부로 각하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법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