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해임되거나 선임된 이사는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상대방이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해임 또는 선임된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나.구민사소송법(60.4.4. 법률 제547호) 부칙 제2조는 "본법은 본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위 법 제422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같은 법 시행 전의 확정판결에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