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은, 설령 그가 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결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해임된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송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판결요지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