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체인점 운영자가 본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외부에서 생닭을 사와 본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본사의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 또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치킨점 운영자가 회사와 체인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생닭에 관한 독점적 공급특약을 하였음에도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