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통근차량 구입 등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할 돈을 조합 간부들의 기름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사후에 승인하는 결의를 했더라도, 이미 저지른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